'의료 수가' 손본다…저평가된 수술·응급 인상

문세영 기자 2024. 7.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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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균형하고 불합리한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손질에 나선다.

내년부터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저평가된 항목 중심으로 집중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수가를 결정하는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을 인상해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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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불균형하고 불합리한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손질에 나선다. 내년부터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저평가된 항목 중심으로 집중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수가를 결정하는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을 인상해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의료 수가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비교한 ‘상대가치점수’와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의미하는 ‘환산지수’,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결정된다. 현행 수가 체계에서는 획일적인 인상 구조로 의원급 수가가 병원급 수가를 상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 

가령 검체·영상 검사처럼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의료 행위는 상대가치점수가 고평가된 반면 수술· 처치처럼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환산지수가 일괄 적용되면 고평가된 행위는 수가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적게 인상돼 보상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5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병원급 환산지수를 1.2% 인상해 병·의원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원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원급 인상률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신 의원급에서는 상대가치와 연계해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급은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2배,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의원급에만 적용되던 토요일 진료 가산을 병원으로도 확대 적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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