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난임 시술·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저출생 지원 확대

이중삼 2024. 7.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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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강·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신설했다"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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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회당 100만원 총 5회까지 지원

GS건설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사내 제도 보강·신설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GS건설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강·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지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기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제도는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난임 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 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축하금도 기존보다 약 2배 늘려 지급한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했다. 또 출산축하선물·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을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신설했다"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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