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與, 민심 따라 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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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을 추진해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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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민심을 따라 찬성하라"며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을 추진해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에도 충고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 표결에서 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 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하고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의원(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탈해야만 가결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와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심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는 방송4법도 상정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도 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5인 중 2인'에서 '5인 중 4인'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겠다며 일찌감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공언했다"며 "이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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