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킴 중개'… 직방, 공인중개사와 상생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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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프롭테크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지킴 중개' 서비스를 선보였다.
━매물부터 계약서 꼼꼼 확인 중개사고 100% 책임━안성우 직방 대표는 지난해 9월 개시한 '지킴 중개' 서비스의 출시 배경에 대해 "부동산 매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기존에는 이용자가 공인중개사나 임대인과 거래하는 과정에 발생한 중개 사고의 품질 개선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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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의 '지킴 중개'는 전문인력의 1대1 현장 검증을 거쳐 확인된 매물을 제휴 공인중개사가 소개하고,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수팀이 정밀 진단하는 서비스다. 해당 절차를 통과해야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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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건수와 보증금 규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내역 확인서', 신탁 매물 거래 임대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는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도 점검한다. 이는 7월10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궤를 같이 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에는 지킴중개로 계약을 앞둔 이용자를 위해 전문 계약 검수팀의 계약서 검수 시스템도 강화했다. 계약서의 기본 내용 검수와 확인 사항, 특약 내용 점검 결과를 안내하는 '계약서 진단 리포트'를 전달해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인지하도록 돕는다.
안 대표는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킴중개 계약 검수 과정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역 공인중개사와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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