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韓 매력 저하…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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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암참은 25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오히려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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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은 25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오히려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외 기업의 성공과 장기적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필요하다.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암참은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본 법안의 통과는 투자 억제와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우려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암참은 국회에 본 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참이 진행한 '2024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과 한국 고유의 규제 등은 외국 경제계에 있어 이미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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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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