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창업한 영세 가맹점에 수수료 24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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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창업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 사업자 19만 4,000곳이 평균 24만 원씩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 3,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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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도 카드 수수료 우대
올해 상반기에 창업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 사업자 19만 4,000곳이 평균 24만 원씩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게 됐다. 또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 283만 곳에 0.5%와 0.8%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 3,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매출 3억∼5억 원인 곳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다. 5억∼10억 원은 각각 1.4%와 1.1%, 10억∼30억 원은 각각 1.6%와 1.3%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 가맹점은 223만 1,000개다. 상반기 대비 5만 1,000개가 늘었다. 3억~30억 원인 중소 가맹점은 60만 2,000개였다. 상반기와 비교해서 4,000개가 줄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 4,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5,000명도 수수료율을 우대 받는다.
상반기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2.2%)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19만 4,000곳이 총 464억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24만 원 수준이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 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폐업한 경우도 9월 13일부터는 환급 여부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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