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만난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 달라"

최동현 기자 2024. 7.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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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 의장에게 경영계의 입법 제안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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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경총 간담회…삼성·SK·현대차·LG화학 등 경영계 13명 참석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경영안정성 위한 입법도 당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 의장에게 경영계의 입법 제안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의 경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손 의장은 지난 23~24일 여야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노란봉투법 처리를 재고해 달라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손 회장은 국내 노사관계의 균형추가 유독 노동자 측에 기울어진 점을 언급하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회는 어느 한쪽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우 의장의 취임사를 상기하면서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인세·상속세율 완화 등 규제 개선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근로시간에 대해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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