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큘라, 징역 10년도 가능? 모텔서 여성 사진 찍어 올린 과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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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의 은밀한 사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이씨는 2011~2012년 이 사이트 바이크갤러리에서 '방배동 싸이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13일 '농사중'이라는 글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찍은 한 여성의 사진을 공유했다.
이 글에는 이씨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도 첨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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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의 은밀한 사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이씨는 2011~2012년 이 사이트 바이크갤러리에서 '방배동 싸이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그는 1년간 게시물 445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사진과 글이 다수 포함됐다.
이씨는 2011년 11월13일 '농사중'이라는 글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찍은 한 여성의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여성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불투명 유리로 된 화장실 문을 통해 흐릿하게 비친다.
같은해 11월2일에는 성매매 정황이 의심될 만한 글도 올렸다. 이씨는 당시 동남아시아 출장을 가게 됐다며 "동남아 출장은 역시 교미가 제맛. 대신 이슬람이 대세라 걸리면 사형", "에이즈 예방은 콘돔 사용으로부터"라고 적었다. 이 글에는 이씨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도 첨부돼 있다.
이씨는 자신이 '방배동 싸이카'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증했다. 컴퓨터에 디시인사이드 창을 띄워놓고 찍은 셀피부터, 자신이 군 복무 당시 출연한 방송도 캡처해 올렸다.
이씨가 디시인사이드에 남긴 글 일부는 25일 기준 아직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씨가 공유한 여성 사진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이더라도 유포는 다른 문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4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돼 최대 형량이 10년 6개월로 뛴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셀피 등으로 보면 이씨가 올린 글로 추정된다"며 "비동의 촬영·유포죄는 상당히 큰 문제여서 초범이어도 집행유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 이씨는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는 "결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사업가 서모씨를 협박해 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22일 유튜브를 은퇴했다.
이씨 등 사이버 레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2차 가해를 하는 등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악의적·중대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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