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과태료 100만원’ 출입금지 구역 인증샷...논란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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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사람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지면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고,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하기 어려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을 "테트라포드는 출입금지 구역이다" 등의 댓글로 유리의 행동을 지적했고, 유리는 논란을 의식한 듯 사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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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테트라포드에 눕거나 선 채로 바다를 응시하는 유리의 모습이 담겼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 등을 막기 위해 바다에 쌓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사람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지면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고,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하기 어려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을 “테트라포드는 출입금지 구역이다” 등의 댓글로 유리의 행동을 지적했고, 유리는 논란을 의식한 듯 사진을 삭제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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