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 인증 기준 시행

이슬기 2024. 7. 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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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식 인증한 금속화재 진압용 D급 소화기가 산업 현장에 곧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인증기준이 마련되는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 쓰이는 장비로, 리튬전지 화재 진압과는 용도가 다르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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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식 인증한 금속화재 진압용 D급 소화기가 산업 현장에 곧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은 금속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입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D급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인증기준이 마련되는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 쓰이는 장비로, 리튬전지 화재 진압과는 용도가 다르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D급 소화기와는 별도로 리튬전지 화재 진압용 소화기 'KFI 인증'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I 인증'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용품의 형상과 구조,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 승인하는 제도로, 소화기 규격이 A(일반), B(유류), C(전기), D(금속)으로 정해지는 정부 인증과는 다른 민간 인증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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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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