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내일 시행…진품증명서 발행·공공미술은행 설치

이은정 2024. 7.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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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구매자는 이제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공공미술품 전문기관 등을 통해 관리가 체계화된다.

또한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 발행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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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6년·작가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 2027년 시행
관심 속 일반 관람 시작한 키아프 서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서울(Kiaf SEOUL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9.7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미술품 구매자는 이제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공공미술품 전문기관 등을 통해 관리가 체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법에 규정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의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 실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한다.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가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가 공정하게 감정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 발행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문체부는 연내 진품 증명서 서식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미술품 관리도 체계화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의 국가기관 소유 '정부 미술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는 미술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돼 국가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작가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의 경우 각각 2026년 7월과 2027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그간 별도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됐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등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취지다.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작가가 미술품을 최초 판매한 이후 해당 작품이 다시 판매될 때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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