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 지원, 저출생 위기 극복"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4. 7. 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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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을 신설,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GS건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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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총 5회까지, 산후조리원 실 발생 비용 50% 지원 등
쌍둥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왼쪽)이 회사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아내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GS건설 제공


GS건설은 "임신과 출산 및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을 신설,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GS건설은 강조했다.

GS건설은 우선,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서울시 등 지자체별 기존 지원에 회사 차원 지원을 더해 혜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총 5회까지 지원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 비용의 50%를 회사가 감당한다.

출산 축하금은 기존 대비 2배가량 상향 지급된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또,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인 1년 외에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남성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GS건설은 이번 제도 개편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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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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