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본격화...경기도 사업 승인

경기=이민호 기자 2024. 7. 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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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일대에 여가·문화·쇼핑 등 시설이 들어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면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탄력을 기대하며,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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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개발법 시행 후 전국 최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 승인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사진제공=경기도


광명동굴 일대에 여가·문화·쇼핑 등 시설이 들어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주)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242억원을 투입해 54만9120㎡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한다.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생산유발효과는 약 64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7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3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이 사업은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추진되다 2022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절차가 중단됐다.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도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최초로 지난 1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서와 이번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승인하면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민관 공동 사업자 간 협약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방침을 마련해 사업협약 승인을 완료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면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탄력을 기대하며,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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