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도 확대

박우경 기자 2024. 7.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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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되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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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되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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