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수당 등 체불 늘어’…대구노동청 “노동질서 위반 사례 여전”

백경열 기자 2024. 7.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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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중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세부 현황.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경북지역 노동현장에서 올해 상반기 임금과 수당 등 체불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여전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024년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대구와 경북의 1166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1028곳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3294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3458건)에 비해 4.7% 감소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1031건(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체불(682건·20.7%),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640건·19.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3건·3.1%) 등의 순이었다.

대구노동청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파견법을 어긴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례 등 20곳은 사법처리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사업장 440곳이 임금과 각종 수당 등 22억100만원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지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19억9900만원에 비해 10.2% 증가했다.

대구노동청은 현장 점검에 앞서 개별 사업장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자율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발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임금체불이나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올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개설된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대구지역 한 건설업체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노동자 20명의 임금 2억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구미 한 전자업체의 경우 파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원청사에 하청사 소속 노동자 30여명의 상여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40여명을 직접 고용토록 지시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여전해 사업주 대상 교육과 캠페인 등을 강화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특별감독 등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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