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50억 원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기소

김진우 기자 2024. 7.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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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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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총 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보 일부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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