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50억 원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총 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보 일부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새벽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벌금형
- 몇 초만 늦었어도 '끔찍'…머리 위로 나무 날벼락
- "괜찮아" 운전하라더니 뒤에서 '쾅'…돌변한 친구들
- 교회서 숨진 여고생…5일 잠 못 자고 성경 필사·계단 오르기
- [뉴스딱] 지하철서 여성과 시비 붙어 "때려줄까?" 위협…무슨 일
- 아파트·산책로에 오소리가…주민 4명 잇따라 공격당해
- [뉴스딱] 급박한 목소리로 "집에 물 찬다"…신고 2분 만에 도착
- '복날 살충제 사건'…할머니들 집에서 '증거' 확보
- "저희가 전부 살게요"…270만 원어치 '노쇼' 결말
- 탁구 라켓을 왜 핥아?…나이키 올림픽 광고, 중국인 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