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출입금지 구역 사진 ‘빛삭’? 논란 의식했나

서형우 기자 2024. 7. 25. 09: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유리. 캡처



소녀시대 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자 사진을 급하게 내렸다.

지난 24일 소녀시대 유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테트라포드는 발을 헛디디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462건의 사고가 발생해 6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때문에 항만법도 일부 테트라포드 내의 출입을 금지한다. 2020년 7월 30일 시행된 행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법이 적용되는 60개 대형 항구 및 사고사례 구역 등 일부 테트라포드에 민간인이 출입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녀시대 유리가 출입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테트라포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위험 소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저기 테트라포드 사이로 빠지면 소리 질러도 밖에서 안들린다. 진짜 위험함”, “딱 봐도 위험한데 왜 저기 올라가 있는 걸까”, “테트라포드 다 건져보면 시체 꽤나 나올 것 같던데”, “SNS 기록용 사진 하나 찍겠다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소녀시대 유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후에도 누리꾼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유리는 결국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소녀시대 유리. 캡처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