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좋아했다" 여중생 제자 여러 번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학원 강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형량인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형량인 징역 8년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제주시에 위치한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해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기준을 참작한 1심 형량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값 강세 경기도로 확산…거래량·가격 '쑥'
- "의사남편 뒷바라지 했는데…되돌아온 건 '손찌검'"[결혼과 이혼]
- 아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부모 만나 "합의 좀 해주세요"
- "분통 터진다"는 백종원에…가맹점주들 "허위·과장 정보가 문제"
- 한동훈 '당대표' 첫 시험대…'키'는 尹이 쥐었다
- "망사용료 시정돼야 한다"던 김홍일…이진숙의 철학은 달랐다(종합2보)
- "여름휴가도 엉망진창"…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
- "우당탕탕 폭우 잦더니"…최저가 채소 수급 '비상'
- 티몬 사태에 "고객에 불안감 안 돼…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제과점 '화제'
- [종합] "땡큐 아이폰"…'비수기' 잊은 LG이노텍, 하반기 실적도 기대감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