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화재 예방"…D급 소화기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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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도입하기 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25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가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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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도입하기 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25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 창고 등에서 금속 화재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다.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미국 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이자 인증기관),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가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9월까지 관련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금속화재 대응을 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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