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이 뭐길래…유리, '과태료 100만원' 출입금지 구역 들어가 논란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유리가 출입금지 구역에서 사진을 찍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4일 유리는 자신의 SNS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들은 유리가 제주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찍은 것들이었다. 그중 출입이 금지된 제주 해변의 테트라포드에서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대형 구조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테트라포드는 '바다의 블랙홀'로도 불리며, 한 번 빠지면 탈출이 어려운 위험한 구역이다. 미끄러운 물기와 이끼로 인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구조물의 높이가 성인 키를 초과해 추락 시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우며, 발견 또한 쉽지 않다.
그런데도 매년 테트라포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462건의 사고가 발생해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제주에서는 지난 5월 서귀포시 표선면 한 포구에서 낚시를 구경하던 70대가 테트라포드 밑으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작년 2월엔 서귀포시 새연교 인근에서 낚시를 구경하던 4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아래로 미끄러져 3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해수부는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연안사고예방법과 낚시관리법에 따라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리가 올린 게시물에는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으며, 유리는 이에 대해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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