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1600건 6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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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600건 66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2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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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600건 66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2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수령치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길우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분들이 환급금을 분실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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