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고발인, 3000만 원 손배소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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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했던 고발인이 손해배상 소송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9단독)은 24일 아이유 측이 저작권 혐의 고발인 추정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진행됐다.
아이유 측은 같은해 9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3000여 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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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했던 고발인이 손해배상 소송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9단독)은 24일 아이유 측이 저작권 혐의 고발인 추정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에는 아이유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소송 제기 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A씨는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 거주 중이다. 이에 아이유 측은 재판부에 기일 추후 지정 및 A씨의 신상을 보다 특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일단 추정할 터이니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라"고 했다.
아이유는 지난해 5월 음악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A씨에 의해 피고발됐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아이유 측은 같은해 9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3000여 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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