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스포츠재단, 롯데케미칼에 17억원 돌려줘야"

유진우 기자 2024. 7. 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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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스포츠재단에 롯데케미칼이 출연한 1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1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롯데에서 70억 원을 제공하기에 앞서 롯데케미칼은 그룹 지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으로 2016년 4월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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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로고

법원이 K스포츠재단에 롯데케미칼이 출연한 1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1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전까지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롯데에서 70억 원을 제공하기에 앞서 롯데케미칼은 그룹 지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으로 2016년 4월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을 출연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에서 강요죄가 인정되자 2018년 8월 “강박에 의해 받은 기부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강요죄가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하자 “강박에 의한 출연이 아니므로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에 맞서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건 최서원(최순실) 씨 등 사익 추구 세력이 재단을 설립하는지 몰랐기 때문으로, 재단이 부당하게 취득한 기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맞서 고소했다.

재판부는 롯데케미칼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K스포츠재단이 롯데케미칼에 1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롯데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단독 면담 이후 기부를 한 건 맞지만,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 실체를 모르고 기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롯데케미칼이 K스포츠재단이 공익과 무관한 재단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익 재단이라 착오하게 된 원인은 K스포츠재단이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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