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승인 고시… 사업 본격화 전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문화·쇼핑 등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7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게 도의 설명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문화·쇼핑 등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추진되다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절차가 중단됐었다. 2022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 규정이 신설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후 작년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이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