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문화복합단지 승인 고시… 사업 본격화 전망

최대호 기자 2024. 7. 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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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문화·쇼핑 등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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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개발 방식… 생산유발효과 6400억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광명동굴이 있는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5일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명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 민간이 49.9%를 출자해 설립한 '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총 8242억 원을 투입해 54만 9120㎡(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관광·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4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7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게 도의 설명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여가·문화·쇼핑 등 시설을 갖춘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서 광명동굴 및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추진되다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절차가 중단됐었다. 2022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 규정이 신설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후 작년 7월 민간 참여자 재공모 절차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이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발전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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