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방송4법 오늘 표결…與, 4박5일 `필리버스터`?

김세희 2024. 7. 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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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을 재의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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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을 재의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300명 전체 의원이 출석한다는 가정하에 200명이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자신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 의장은 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도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소 4박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 및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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