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옷 입고 새벽 무단횡단 3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조민주 기자 2024. 7. 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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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 씨는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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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새벽 시간에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 씨는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다. B씨는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서 30초 이상 멈춰 서 있었다.

A씨는 운전 중 규정속도를 지켰고 음주상태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운전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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