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당 대화록 2차전 불붙었다…민희진 "불법 취득" VS 하이브 "서버에 있던 자료" [TEN이슈]

이민경 2024. 7.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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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경영진 간 2차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감사를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 업무용 노트북 PC를 강압적으로 취득해 고소인들의 개인적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을 확보했다"며 "2022년경 민 대표 어도어 부임 당시 초기화해 반납한 노트북 포렌식으로 업무 외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 민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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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경영진 간 2차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24일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을 비롯한 하이브 임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으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감사를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 업무용 노트북 PC를 강압적으로 취득해 고소인들의 개인적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을 확보했다"며 "2022년경 민 대표 어도어 부임 당시 초기화해 반납한 노트북 포렌식으로 업무 외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 민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입장문 말미 어도어는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고 언론에 배포하는 등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활용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고소 경위를 밝혔다. 



그러자 같은날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으며 강압적 취득이 아니었다. 민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으며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당사는 민 대표가 과거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다는 사실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 대표가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 업무 자료를 본인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협력업체 고위 관계자)에 전송했고 이 자료들이 당사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했다. 이는 이미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밝힌 내용"이라면서 "입수 경위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을 알린다"고 말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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