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금법 시행됐더라면…티몬 사태 막을 수 있었을까
티몬, 선불업자 겸 PG업자
"PG업, 감독 규정은 보완돼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티몬 등 큐텐그룹이 심각한 유동성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이 보다 일찍 도입됐다면 이번 사태가 덜 심각해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나온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페이먼츠, NHN KCP, KG이니시스 등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들은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환불)를 막아 놓은 상황이다. 이에 티몬은 현재 카드결제 취소가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부만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PG사는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해 준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언급한 1차 PG사들은 2차 PG사로 등록된 티몬에 등록돼 2개월가량 전에 물품가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환불이 카드 결제면 자동으로 돼야 맞는데, 티몬이 환불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이런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머지 사태의 규모가 생각날 정도"라며 "수백 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티몬과 위메프의 일시적인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해당 마켓에 대한 선정산대출의 실행을 이틀 전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위메프와 셀러론, 티몬과 메가셀러론 선정산 대출 상품을 취급해 왔다.
위메프와 티몬 결제액으로 볼 때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티몬의 자체 선불충전금인 '티몬 캐시'도 특히 우려 대상이다. 티몬의 유동성 문제로 티몬 캐시를 환불할 수 없게 된다면,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소비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정 전금법이 앞서 도입됐으면 이번 사태가 이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전금업자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를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티몬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는 아직 금감원에 제출되지 않았는데 2022년의 경우 유동부채는 7193억원으로 전년(5915억원)보다 1278억원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6386억원으로 전년(-4727억원) 대비 1659억원 줄었다. 2022년 말 기준 유동비율은 18.2%에 그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15년부터 자본잠식이 일어났는데, PG업자로 등록하면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를 하는 만큼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사전 예방을 잘하는 PG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런 사태와 관련한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개정 전금법에서는 유통사가 아닌 발행사로 규제 대상이 바뀌었는데, 캐시나 상품권을 할인율을 좋게 해 파는 구조 하에서 정산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는 같다"며 "대금 리스크와 관련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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