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민들은 정쟁 대신 민생입법을 바란다

2024. 7.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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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의 입법발의 소식이 전해온다.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입법권의 원천이 국민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가장 대화가 필요한 국회에 여야간 대화의 문이 굳게 잠겨있다면 이는 국가의 위기이자 국민들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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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 겸 선문대 인문사회대학장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의 입법발의 소식이 전해온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민생입법인가 하고 '혹시나'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다. 문제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예상되는 법안들이라는 사실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여야간 진지한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입법은 입법권 남용이란 게 중론이다.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입법권의 원천이 국민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입법은 그 자체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러한 정치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심각한 저출생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지방소멸, 글로벌 환경에서의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등을 논하고 그 결과를 입법으로 부지런히 연결하는 국회를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런데 법현실은 어떠한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국회도 문제지만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한 이러한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의문시되고 정당민주주의도 완연히 퇴색돼 버린 듯 하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국민들의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겨운 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 장보기가 두렵다. 물건값이 워낙에 비싸니 물건을 들었다 놨다 거듭하다 끝내는 싼 찬거리 몇 개, 할인해서 파는 과일 몇 개를 바구니에 담고 허탈하게 돌아온다. 더 큰 문제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만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져 생활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와 정부 모두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처럼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여야가 내세우는 민생의 의미가 같지 않다는 점이다. 민생이란 지극히 평범한 말이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해석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 원인은 여야간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통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대화부재현상을 낳는다. 가장 대화가 필요한 국회에 여야간 대화의 문이 굳게 잠겨있다면 이는 국가의 위기이자 국민들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민생입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지금의 여야 갈등상황을 '남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탓'으로 여겨 합리적인 민생입법을 위해 밤낮없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 겸 선문대 인문사회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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