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징계 내용 공개 않는 전북경찰청 '괜찮나'

강인 2024. 7.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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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통계 수치만 공개하고 징계 내용은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 목적이라지만 공공기관 정보공개 원칙 부합 '의문'
반면 공적 성격 지닌 민간단체는 징계 내용 공개하고 있어 비교
전북경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내부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의 안녕과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어떤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는지 일반 대중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전북경찰청은 징계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공공기관은 특수한 내용을 제외하면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징계 해마다 증가하는 전북경찰청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 건수는 17건이다.

지난 2020년 10건, 2021년 12건, 2022년 1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5월 기준 8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징계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품의손상 9건, 규율위반 4건, 직무태만 3건, 금품수수 1건이었다. 이에 대한 처분을 중한 조치 순으로 보면 파면 1건, 해임 4건, 강등 1건, 정직 3건, 감봉 2건, 견책 6건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유형은 품위손상이 36건이었고 규율위반 16건, 직무태만 7건, 금품수수 2건이었다. 조치별 건수는 가장 가벼운 처벌인 견책이 20건, 정직 18건, 해임과 감봉이 각 8건, 파면 4건, 강등 3건이었다.

이 같이 큰 폭으로 발생하는 경찰 비위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교육과 캠페인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외적 이유로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느슨해진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며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 보니 음주할 때 차를 가져가지 말자는 노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 별로 외부강사를 초청한 교육을 진행하고,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사안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중요, 대중은 징계 내용 몰라도
경찰은 징계 통계 수치는 공개하면서도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어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강제력을 가진 경찰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대중은 알 수 없는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일부 특수한 내용을 제외하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

징계 대상의 성명이나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지만 전북경찰청은 징계 내용 자체를 비공개 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그 정도(통계수치) 선에서 나가는 것으로 위(경찰청)에서부터 지침이 그러했다"라며 "징계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통계만 공개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 대상 정보'를 들었다. 이 법 9조 6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이유로 든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정보 비공개 행태를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로 볼 수 있고,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정보공개법 9조 6호도 예외 사항이 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경찰이 징계 내용을 비공개 하는 동안 민간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징계 내역을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회비로만 운영되는 독립적인 단체지만 변호사 업무의 공적 성격과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징계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경찰의 징계 내용 비공개를 두고 정보공개 소송으로 번지면 경찰이 패소 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징계 사안이라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라며 "정보공개 여부를 두고 소송에 들어가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거 같다"고 판단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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