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들개 안락사' 법안에 들썩...동물단체·야권 반발

박영진 2024. 7. 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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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떠돌이 개를 안락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치병에 걸렸거나 인간을 위협하고 공격적인 개는 안락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유기견의 동물보호소 수용과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시장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도 60달러에서 1,800달러로 인상됩니다.

현지시간 23일 튀르키예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기견과 들개들이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 운동가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많은 유기견이 죽거나 방치되고 과밀화된 보호소에 갇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전국적으로 들개 개체 수는 약 4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2022년 이후 최근까지 들개 공격으로 65명이나 숨질 정도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길고양이나 들개에게 관대한 편이지만, 지난해 12월 수도 앙카라에서 10세 어린이가 개떼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예방하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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