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박5일 '필리버스터'...방송4법·채상병 특검 본회의 상정
25일부터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방송4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결국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우 의장이 방송4법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화와 타협을 위한 방송법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에서 거부했다"며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내일(25일)부터 국회의장으로선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며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또 야당을 향해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자 중재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5인 중 2인'에서 '5인 중 4인'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방송4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은 최형두 의원을 선두로 과방위원들이 차례로 나설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방송법 4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치고,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경우 본회의 종료까지 최소' 4박 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고,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108 대 192'인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법안 한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셈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는 방송4법과 직결된 이슈"라며 "청문회 상황에 따라 4개 법안을 모두 상정하지 않고, 일부 법안만 우선 상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괄 상정할 경우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견을 듣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회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 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하고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의원(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탈해야만 가결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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