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어 요양원도 임차 허용되나…'요양 난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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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의 임차 운영이 허용되면서 요양시설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양시설에도 임차를 허용할 경우 자칫 고령층 요양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요양시설의 임차를 허용하면 자칫 요양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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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허용시 요양 난민 우려…"주거 불안 커져"
일각선 "손 놓고 있는 정부, 공공 공급 늘려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실버타운의 임차 운영이 허용되면서 요양시설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양시설에도 임차를 허용할 경우 자칫 고령층 요양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의 임차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요양시설 임차 허용을 골자로 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정부가 요양시설 임차 허용을 추진하는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가 꼽힌다. 당시 연구 결과 중간 발표를 한 문용필 광주대 교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75세 이상은 2022년 86만명에서 2040년 226만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명에서 3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나는 고령층 인구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데, 이 때문에 임차를 허용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다.
지난 23일에는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임차로 허용하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임차가 허용되면 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요양시설의 임차를 허용하면 자칫 요양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요양시설 회사였던 '서던크로스 헬스케어'가 있다. 이 회사는 사모펀드가 소유했다가 임차료 상승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2년 파산을 했는데 이 시설에 거주하던 고령층 약 3만 명이 갑자기 퇴거를 해야 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임차를 하면 실제 소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갑자기 사라지거나 도망갈 수 있고, 시설에 있는 어르신은 주거 불안정성이 커진다"며 "요양원에 가면 치매 고령층도 많고 의사 소통이 안 되거나 와상 환자도 많은데 그런 취약한 고령층은 국가에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공급을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에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기요양기관 연도별 증가 현황을 보면 2008년 1700개소에서 2021년 5988개소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개인 운영 비율이 50.1%에서 75.5%로 증가했다. 반면 법인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비율은 49.9%에서 24.5%로 줄었다.
법인을 제외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 수로 한정하면 규모는 더 줄어드는데, 2022년 기준 시설급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112개에 그친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민간에서 (요양시설을) 만들기만 기대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공급량이 부족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워낙 민간 제공량이 많은데, 공공요양원과 같은 정부, 지자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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