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2차 공방 “하이브 임원 고소” vs “무고로 맞대응”

신진아 2024. 7.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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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과 하이브의 갈등이 재 점화됐다.

민희진 대표 측, 하이브 임직원 5명 고소 24일 민희진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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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희진과 하이브의 갈등이 재 점화됐다.

앞서 뉴진스의 노래 '버블검'이 영국 밴드 샤카탁의 '이지어 새드 댄 던'(Easier Said Than Done)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디스패치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인인 무속인과 상의하며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 연습생을 빼앗아 뉴진스 멤버를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정 대응은 다음날인 24일 민대표 등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 5명을 고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에 하이브는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대표 측, 하이브 임직원 5명 고소

24일 민희진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이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며 꼬집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어도어는 31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하이브 측이 인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대표이사는 30일 가처분 인용으로 유임돼 대표직 방어에 성공했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유임이 확정됐고 민희진 대표 측 기존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됐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5.31. jini@newsis.com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하이브, 민대표 어떤 정보자산 제출도, 감사도 응한 적 없어

이에 대해 하이브는 24일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며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소속) 두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또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디스패치를 통해 보도된 민희진 대표와 무속인과의 대화록과 관려해선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며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 #하이브 #민희진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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