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불법 수상레저 9월까지 단속 강화…금지구역 활동·구명조끼 미착용 등 대상

김보미 기자 2024. 7.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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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서울 한강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제공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한강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한강의 수상레저 금지구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금지구역 외에서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과 무면허·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강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잠실한강공원 상류·광나루한강공원 전 지역), 여의도 물빛무대(서강대교 남측 상류)~마포대교 남단 하류 400m 구간과 마포대교 남단 상류~여의도 임시선착장 300m, 반포구역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잠수교)~이크루즈 선착장 160m에서 수상레저 활용을 할 수 없다.

동력기구 82척과 무동력기구 258척 등 총 340척이 등록된 한강에서는 최근 이 같은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한 충돌사고와 안전장비 미착용 피해 등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위반 사항은 적발되면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무등록 영업과 무면허 조종 각 2건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 17건이 적발된 바 있다.

서울시는 17개 수상레저 사업체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불시 특별단속에도 나선다. 선착장과 계류장, 교각 주변에서 서행하지 않거나 야간 안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단속된다. 위협 운항과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도 단속·계도 대상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 최근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며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은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지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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