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김범수 리스크'에 롤러코스터… 한투證 인수 이슈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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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이슈로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나오며 경영권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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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100원(0.49%) 오른 2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3일 전 거래일 대비 3.79% 하락 마감했던 카카오뱅크 주가는 이날 롤러코스터를 탔다.
장 개장 직후 0.98% 상승 출발했던 카카오뱅크는 이후 낙폭을 확대하며 1.62% 하락해 장 중 최저 1만997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주가가 다시 반등하며 장 중 최고 3.20% 상승해 2만95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지난 23일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련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만약 김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도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식 27.16%(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카카오는 27.16%(1억2953만3724주) 보유하고 있어 카카오보다 1주 적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회사 측에서 검토 중이거나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증권가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인수·합병(M&A)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M&A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지분 매각 여부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의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카카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된 상황이 카카오뱅크 신사업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지난해 5월부터 보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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