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어두운 새벽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다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B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2차로에 30초 이상 멈춰 서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운전 중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어두운 새벽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다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