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안정섭 기자 2024. 7. 25.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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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어두운 새벽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다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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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B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2차로에 30초 이상 멈춰 서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운전 중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어두운 새벽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다 멈춰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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