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오늘 1심 결심…이재명도 조만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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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심리가 25일 마무리된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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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심리가 25일 마무리된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은 검찰 최후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 순으로 진행된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그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씨는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는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 씨가 결제하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김 씨 지시 없이 배 씨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였다"는 논리로 맞서 왔다.
결국 김 씨 유·무죄 여부는 검찰이 그와 배 씨 사이 공모 관계를 얼마나 충실히 입증해 내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재판부 역시 공판 과정에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피고인이 결제 사실을 인지했는지, 결제 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논리와 경험칙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4주 후 이뤄진다. 이를 고려하면 김 씨 1심 판결은 내달 중순에서 말 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현재 이 전 대표 측은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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