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헬기 이송’ 징계 앞서 정치권력 전횡 끊어야

2024. 7. 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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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습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헬기로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의사와 구급대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반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적용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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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부산 총선 유세 중 피습당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실고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 도착한 헬기.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사와 소방대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소속기관에 통보됐다.

지난 1월 22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습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헬기로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의사와 구급대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반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적용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을 옮기겠다고 요청하고 헬기 이송의 특혜를 받은 정치인은 무탈하고, 그 요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은 징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병원 의사는 병원을 옮기는(전원) 매뉴얼을 위반했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권한이 없는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은 헬기 출동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매뉴얼을 어겼다면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안은 보다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우리 법체제에 없다는 것, 따라서 국회의원은 특혜를 요구하는 전횡을 일삼아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을 두고 권익위라는 규율 기구를 둔 것은 청렴하고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함이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 등 정치권력은 그 힘을 이용해 갖가지 특혜를 누리고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게 지금 세상이다. 이번 사건은 헬기 제공의 규정 위반 여부를 시시콜콜 따지는 차원을 벗어나 정치권력 특권 철폐의 당위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규율할 행동강령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세비·보좌진 등의 예산 지원에다 면책특권까지 부여받는다. 그렇기에 행동강령이 더 요구되는 집단이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먼저 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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