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상생’… 고창 농업·지역경제 살린다

설정욱 2024. 7. 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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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형 계절근로자 사업, 농촌 미래 이끌 ‘길잡이’ 주목

원예작물 생산량 늘어 일손 부족
인력중개업체 웃돈 요구 ‘골머리’
전국 첫 ‘적정 인건비’ 조례 제정
농가 부담 줄고 외국인 임금 안정
전용 기숙사 제공·무료 검진 지원
올해 입국 근로자, 작년 2배 넘어

농촌 현장의 든든한 지킴이이자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존재. 저출산·고령화 시대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 지역에서 대체 불가 자원이 됐다. 그러나 중도 이탈과 불법 체류자, 일부 인력중개업체의 꼼수에 성실한 근로자들과 농가의 부담은 커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 고창군은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불법행위 방지 정책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군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창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모델을 통해 전국 농가들의 공통 고민을 덜어 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 마을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전북 고창군은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불법행위 방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고창군 멜론 농장에서 멜론을 수확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인구의 38.7%가 농업인인 농업도시다.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도 2020년 기준으로 ‘농업·임업 및 어업’이 2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손이 많이 필요한 원예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농작업에 기계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과실 수확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마을이 맞닥뜨린 문제다.

고창군은 이 문제를 풀고자 2021년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 감소 및 무단 이탈 등 공급이 부족해지고 임금이 상승하는 악순환에 처했다. 이에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했다.

고창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존재다. 지역 곳곳에 이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점과 음식점, 주점 등이 생기고 있다. 활력을 잃어 가던 전통시장의 장날에도 귀한 손님이다. 농협 등 지역 은행에서는 외국환거래로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장을 기대한다.

올해 고창군 계절근로자 입국 예정 인원은 무려 15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600명의 두 배를 뛰어넘고, 성송면(1677명) 인구와 맞먹는다. 고창군에는 이들을 위한 전국 최초 전용 기숙사가 있다. 대산면에 연면적 950.4㎡ 규모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의 단체 생활로 빠르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고, 농가는 가까운 곳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진도 시행한다. 대상은 5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이다.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안정적인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일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외국인 등록 시 필요한 마약 검사 확인서 발급 비용도 고창군이 지원해 농가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 또 고창군은 ▲산재보험(4명 기준 농가당 85만~100만원 전액 지원) ▲성실근로자 항공료(편도 50%·1인당 25만원) ▲통역 지원(베트남, 캄보디아) ▲사랑의 헌 옷 나눔 행사 ▲지역 주요 관광지 견학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도 힘쓴다.

지금처럼 적과 작업, 봉지 씌우기와 고추·고구마 심기, 양파·마늘 수확 등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작업 기간에는 50% 이상 웃돈이 오간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상 일손 확보를 위한 생존 경쟁은 불가피하다.

공식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적정 임금을 받고 일손을 돕지만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이다. 작업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으니 농가들은 해마다 ‘인력 구하기 전쟁’을 치른다. 이를 악용한 일부 인력중개업체와 불법 체류자들이 웃돈을 요구한다.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촌 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성공 사례를 써 나가고 있다. 특히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지난해 8월 제정한 ‘농촌 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업 관계자들이 농가와 근로자의 상생 방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거듭해 만든 조례다.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하고,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 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적정 인건비는 지난해 기준 남성 11만~13만원, 여성 9만~11만원으로 유지됐다.

고창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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