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여야, '방송4법'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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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 처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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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소 4박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 처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자신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 및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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