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세에 월 15만원 지급

공승배 기자 2024. 7. 2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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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8∼18세 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정부 지원을 합쳐 총 1억 원을 주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이다.

이 가운데 '아이 꿈 수당' 사업은 8∼18세 아동에게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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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 ‘아이 꿈 수당’ 시행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8∼18세 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정부 지원을 합쳐 총 1억 원을 주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부모 급여 등 기존에 지급되던 7200만 원에 더해 약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이 꿈 수당’ 사업은 8∼18세 아동에게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2016∼2019년생에게는 월 5만 원을, 2020∼2023년생에게는 월 10만 원을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월 1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올해 태어나는 2024년생부터다.

다음 달부터 월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2016년생(올해 8세) 아동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2034년까지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2017년생 아동이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시가 1∼7세에게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 제도에는 현재 5700여 명이 신청했다. 50만 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올 4월 시행돼 1만1700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홍보성 사업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저출생 대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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