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양승태 무죄 보고도 김명수 구속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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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소환될 것 같다.
처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8년 구속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죄도 부풀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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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법원장 향한 보복 반복
‘이념 갈등’에 무너지는 법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소환될 것 같다. 검찰 출두 통보가 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한다. 3년5개월 접수된 고발사건이다. 실제 조사는 다음 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9월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2023년 임기 6년을 마쳤다. 퇴임 1년여 만에 피의자 신분이 됐다. 대법원장 출신으로 두 번째다. 처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다. 두 대법원장이 차례대로 피의자 신세다.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관련이다. 2020년 민주당이 임 부장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자 임 부장이 탄핵에 앞서 사표를 냈다. 김 당시 대법원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는 수리 거부였다. 사건의 본질은 거짓말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 부장이 녹음기를 틀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사법적 판단을 떠나 민망한 일이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이다. 법 수호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건 그런데, 이게 대법원장을 잡아넣을 일인가. 보복의 역사가 어른거린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8년 구속됐다. 그 수사에 김 전 대법원장의 역할이 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법원이 자체 조사를 진행됐다. 세 차례 조사했는데 결론은 같았다.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을 키웠다. 2018년 9월의 한마디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곧바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김명수 법원’이 자료 일체를 검찰에 내줬다. 법원행정처 컴퓨터, 내부 인사 자료, 각종 보고서.... 훗날 양승태 구속 영장에 요긴히 쓰인다. 2021년 국민의힘이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망신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거짓말 논란이다. 보복의 그림자다.
나는 2018년 11월 이렇게 썼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재판 거래가 됐다.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요건이 세워졌다. 재판 거래의 객체가 상고법원이란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이었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고 한다. 이게 죄가 되는가. 상고법원은 사건 적체를 해결하는 제도의 영역이다. 그걸 범죄 거래의 객체로 본다는 게 말이 되나-. 칼럼의 제목은 ‘양승태 상고법원 과욕은 감옥 갈 일 아니다’였다.
구속은 정해져 있었다. 문재인 검찰이 47개의 혐의로 엮었다. 김명수 법원이 그 영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한 재판이 이어졌다. 290번의 재판이 있었다. 5년 만인 올 1월 선고가 났다. 무죄다. 두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다. 그래도 무죄 내용이 일방적이다. 어떻게 47개 혐의가 몽땅 무죄가 되나. 이 정도면 무리한 기소로 봐야한다. 그때 판단에서 뺄 말이 없다. 양승태 구속은 잘못이었다.
2024년 7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죄도 부풀려져 있다. 사법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짓말이긴 하다.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포토라인에 서 망신 당해도 마땅하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구속시키려고 안달하면 안 된다. 법조항 탈탈 털어 혐의 늘리려 들면 안 된다. 녹음기 숨겨 놓고 유도한 대화다. 일방 역시 법원 최고위직 판사 다. 선량한 피해자와 거리가 멀다. 거짓말이 전부라면 구속은 안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김명수 대법원장 소환. 어느 한 진영은 만세를 부른다. 다른 진영은 보복의 이를 간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대법원장을 노린다. 이 공식에 법원 신뢰만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질 나쁜 잡범들조차 판사 이념을 말한다. ‘좌파 판사’라서 어떻고, ‘우파 판사’라서 어떻고. 걱정이다.
김종구 주필 1964k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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