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먼 용도변경 특혜 논란... 중구 행정의 위신 문제다

경기일보 2024. 7.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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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인천 중구의 한 병원이 요양병원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도 요양병원급 소규모 주차장으로 그냥 재활병원 문을 연 것이다.

인천 중구는 지난 3월 요양병원이던 이 병원 건물의 용도를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구는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드물어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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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한 재활병원이 법정 주차면 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경기일보DB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의 한 병원이 요양병원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재활병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구청의 용도변경 승인 등을 통과한 것이다. 그런데 재활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 면수부터 크게 부족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은 환자나 병원 내방객에서 차이가 크다. 그런데도 요양병원급 소규모 주차장으로 그냥 재활병원 문을 연 것이다. 당장 주변 골목에 불법 주차 차량이 넘쳐났다.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 민원도 함께 넘쳐났다. 눈을 감은 행정이 주민 불편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인천 중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병원의 용도(표시)를 바꿔줘 논란이다. 주차장법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차등적 주차 용량을 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병원은 처음부터 문을 열 수 없었음에도 지난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혜’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 중구는 지난 3월 요양병원이던 이 병원 건물의 용도를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재활병원의 주차장 확보 규정은 100㎡당 1대다. 따라서 80면 이상의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반면 요양병원은 200㎡당 1대다. 재활병원으로 바꾸면서도 요양병원급의 40면 주차공간만 갖고 있었다.

이 병원의 용도변경 신청은 애초 기각 또는 반려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장 확인조차 없이 승인이 난 것이다. 주차 담당 부서에 확인 협조 요청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구가 불법적 병원 운영을 눈감아 준 셈이다. 용도 변경 승인은 물론 보건소의 병원 운영 허가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 이해 못할 점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구의 자세다. 잘못된 허가에 대한 취소가 아니라 되레 사후 합법화를 이끄는 모습이다. 병원 인근의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추가, 법적 요건을 맞추려는 것이다. 건축법은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허가를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에도 사후 땜질 처방에 급급한 것이다. ‘2차 특혜’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병원은 구에서 그냥 승인해 줘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구는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드물어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시골 면사무소에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뒤죽박죽 행정이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법적 요건 차이가 주차장 규모만은 아닐 것이다. 이 병원에 대한 인허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천 중구 행정의 위신이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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