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송동근 2024. 7. 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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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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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변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안내
“관리방향 신속 결정·동의율 제고”

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도 사용된다. 이는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 10%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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