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박수근·김환기...근현대 'K-미술' 수출길 열렸다

박소정 2024. 7. 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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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약탈 역사 막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 제정
"K-미술 세계화에 현행법이 걸림돌" 지적 이어져
"해외 갤러리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품 구매 못해"
이중섭·박수근 등 1946년 이후 작품 판매 가능해져

[앵커]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근현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앞으로는 해외에 팔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작품은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논란도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깨진 유리나 돌을 그대로 미술에 활용해 '물성 탐구의 선구자'로 불린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

지난해 런던의 아트페어에 출품하려 했지만, 금지됐습니다.

이중섭 작가가 1950년대 초에 그린 [복사꽃 가지에 앉은 새]도 4년 전 홍콩 반출이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당시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외 반출을 금지한 겁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예술·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희소성, 시대성 등이 있는 예술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문화재를 약탈당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던 엄격한 규제인데,

이제는 K-미술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해외 갤러리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품을 사고 싶어도 이 규정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이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제작연대 기준을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에서 1945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같은 근현대 작가들이 1946년 이후 만든 작품은 자유롭게 해외에 팔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래진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 K-미술품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세계의 수요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1945년이라는 연도로만 기준을 나눈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준모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 외국 같은 경우도 되게 그 가격과 제작 연도를 병행해서 검토해서 수출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반영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개인 간 해외 거래를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김효진

YTN 박소정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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