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갈등의 발단은 추미애가 박탈한 ‘수사 지휘권’

방극렬 기자 2024. 7. 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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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때 법무장관이 지휘권 발동 ‘도이치 수사’ 4년 가까이 보고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마치고 승강기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불거진 검찰 지휘부 간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4년째 복원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이다. 현재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돼 있다. 한 법조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있었다면 ‘총장 패싱’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조사를 사후에 보고한 이유에 대해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할 때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총장에게 조사 여부 및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만나 주가조작 의혹을 먼저 조사한 뒤 저녁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고, 이 지검장은 밤 11시 10분이 돼서야 이 총장에게 전화로 조사 상황을 보고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4년째 박탈된 채 있었을까.

그래픽=양진경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가족 및 측근 사건 4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부터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팀은 대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때 박탈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후임 김오수·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2022년 3월 박범계 전 법무장관은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하려다가 철회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지휘권 복원∙발동은 위법이라는 검사들 우려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배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으로 원상회복하고자 검토했다”며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도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조계에선 박탈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도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총장은 2022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장관님들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면서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 7일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를 앞두고 중앙지검 측과 의견이 엇갈리자 지휘권을 복원해 자신의 원칙대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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