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떨어진 핀셋에 '전치 20주'… 과실치상 치위생사 집행유예
강승훈 2024. 7. 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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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위생사가 치료 중이던 환자 얼굴 위에서 실수로 의료도구를 놓쳐 다치게 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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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위생사가 치료 중이던 환자 얼굴 위에서 실수로 의료도구를 놓쳐 다치게 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교정 치료를 받던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제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보험금 등 2000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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