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소영·이복현 업무보고…금투세·트럼프·두산 주목

최훈길 2024. 7. 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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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 하반기 정책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중점 현안에 대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로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복현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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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
“금투세 폐지” vs “폐지 아닌 유예”
트럼프 당선시 코인·ETF 여파 주목
ELS·두산 합병 논란 재발방지책도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제도개선 촉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 하반기 정책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중점 현안에 대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로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 정책을 넣고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금투세 폐지를 놓고 금융위·금감원 모두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표할지도 관심사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론을 제기한 상태여서, 기류 변화가 최종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밸류업 세제 지원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세 절감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가 56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재정건전성을 놓고 쓴소리를 하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를 놓고도 야당과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불허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아니어서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도 트럼프의 비트코인 결제 도입 시사, 미국·유럽·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안. (사진=두산.)
주주권리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도 주목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두산밥캣(241560)을 두산로보틱스(454910)에 합병하는 두산(000150)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일반주주들이 불공정 합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협화음 없이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이뤄질지도 주목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가 제대로 재개될지, 재개에 앞서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개편·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공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도 봐야 한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복현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일견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요인이 산재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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