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견 신사업, 휴마시스 존속 위협…결국 상장폐지" 커지는 소액주주 불만
휴마시스, 신사업으로 광산 개발 사업 지목
남궁견 회장 인수 기업…상장폐지 多
소액주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진단키트 전문기업 휴마시스의 소액주주연대는 남궁견 휴마시스 회장의 신사업을 경영 실패로 보고 회사는 상장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현 이사 3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꾸려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24일 김철 휴마시스 소액주주연대 부대표는 <더팩트>에 "휴마시스의 실질적 경영자인 남궁견 회장의 경영은 실패했다"며 "남궁견 회장의 손을 거친 회사는 모두 상장폐지 됐는데, 휴마시스도 유동자금이 떨어질 경우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철 부대표는 "회사의 경영진은 최근 적자기업 경남제약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광물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한 상황임에도 남궁견 회장의 주도로 8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한 광산 개발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며 회사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마시스는 당장 이익이 필요한 상황인데, 적자기업(경남제약)을 인수한 뒤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없는 광물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진단키트 기업인 휴마시스와 광산 개발은 전혀 무관한 분야인데, 2차 전지가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들여 광산 개발 사업에 진출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들은 회사 경영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하고, 경영능력의 신뢰가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해임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존 이사 3인(김성곤 휴마시스 대표·김인환 사내이사·신민규 사내이사)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휴마시스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광물생산업 △이차전지 제조·판매업 △광물자원개발 및 판매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이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현지법인 휴마시스마인솔루션을 설립하고 리튬 광산 개발을 위한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주주가치 제고책(자사주 소각)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휴마시스는 응하지 않고 있다. 김철 부대표는 "김성곤 대표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으나, 들려오는 답변은 '눈이 안 좋아 글씨를 못 읽는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며 "이어 김성곤 대표는 자사주 소각을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휴마시스의 유동자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김철 부대표는 "남궁견 회장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모두 인수, 감자, 유상증자, 매각·재상장, 상장폐지 등의 방식을 거쳤다"며 "유동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휴마시스도 이 같은 루트를 통해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휴마시스의 유동자금이 남궁견의 새로운 기업 인수 자금에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동자산이 없어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차원의 감자와 재무구조 개선 차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겉모습을 갖춘 뒤 매각 또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휴마시스의 유동자산은 1년만에 급감했다. 남궁견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분기 3523억원이었던 유동자산은 올해 1분기 2715억원까지 줄었다. 올해 5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4.8%을 480억원에 인수하며 유동자산은 2235억원으로 감소했다. 앞서 남궁견 회장이 인수했던 세종로봇, 디에이치패션, 에스비엠, 에이치원바이오, 삼성수산은 인수 후 모두 상장폐지됐다.
휴마시스는 광산 개발 사업은 진단키트 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입장이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일부 주주들이 회사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휴마시스는 신사업을 통해 엔데믹으로 인한 기존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마시스 소액주주연대 182명은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휴마시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철 부대표는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집청구권 및 주주제안 행사를 위임하는 주식 520만6678주(4.07%)를 받았다. 현행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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